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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아기와 임신한 아내를 둔 한 가장이 있지도 않은 층간소음 누명을 쓰고 끝없는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수백만 원을 들여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화해의

3년간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이 결국 아이를 향한 폭언으로 번졌다. "마녀 같다"며 밤잠을 설치는 6살 아이. 이웃의 고함 한마디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아파트 경비실 문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실랑이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피해자는 문에 다리가 끼여 넘어졌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상대방이 일부러 넘어진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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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024년 11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단독] 에이즈 감염 알고도…12세 지적장애 아동 성범죄, 징역 7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70670915395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선풍기 한 대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에게 인형과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감싸 안으며 말리던 10살 딸마저 때린 아버지가 있었다. 법정에서 그는 "훈육 차
![[단독] "오빠! 엄마 전화 말고는 받지마" 문자가 '아빠의 아동학대' 결정적 증거 됐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644847853576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적으로 정당한 요구였을까. ‘배려’가 아닌 ‘법적 권리’, 근로기준법의 최저선 경비실 선풍기를 끄라는 민원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요구를 받아

역대급 폭염에 전국이 들끓고 있지만, 교도소 수용자들은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고 있다. 반면, 일부 수용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19금' 성인 잡지를 큰

아내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벽돌로 현관문을 부수고 장모를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

"한 번만 더 개가 짖으면 죽이겠다." 지난 4월, 대전의 한 아파트. 4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경비원을 찾아가 협박했다. 잠을 자다가 다른 집 개 짖는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선풍기를 24시간 내내 작동시켰다가, 기기 과열로 불이 났더라도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