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만나주지 않아서" 벽돌로 문 깨고 장모 폭행한 사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내가 만나주지 않아서" 벽돌로 문 깨고 장모 폭행한 사위

2025. 06. 18 14:3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피해자 고령…패륜성 매우 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내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벽돌로 현관문을 부수고 장모를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탁순 판사는 지난 4월 18일,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2024고단2869).


사건은 지난해 6월 25일 오후 6시 50분경 성남시 수정구의 B씨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내인 B씨(43)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해 현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을 내리쳤다. 현관문 유리가 깨지자 A씨는 그대로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약 9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집 안에 들어간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밥솥, 조명, 그릇, 선풍기 등을 집어 던졌다. 이로 인해 총 155만 원 상당의 재물피해가 발생했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장모 C씨(69)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치아가 부러져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A씨의 행위는 존속상해죄와 함께 노인복지법 위반에도 해당됐다.


재판부는 "A씨의 패륜적 범행으로 C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을 65세 고령의 장모에게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 점을 패륜적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내렸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2869 판결문 (2025. 4. 18. 선고)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