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깬 아파트 주민이 흉기 들고 찾은 곳은 경비실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깬 아파트 주민이 흉기 들고 찾은 곳은 경비실
특수협박 혐의⋯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파트 이웃집 개를 못 짖게 하라며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번만 더 개가 짖으면 죽이겠다."
지난 4월, 대전의 한 아파트. 4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경비원을 찾아가 협박했다. 잠을 자다가 다른 집 개 짖는 소리에 깨자 보인 행동이었다.
그런 A(42)씨에게 1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개 짖는 소리를 낸 이웃집도 아닌 경비실을 찾아간 A씨. 그에겐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우리 법은 위험한 물건(흉기)을 가지고 협박했을 때 '특수'를 붙여 가중 처벌한다. 단순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형법 제283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284조).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결과,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고 협박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도 짙다"며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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