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 자식들아!" 층간소음 갈등, 아동학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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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자식들아!" 층간소음 갈등, 아동학대 될까?

2026. 03. 27 10: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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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향한 이웃의 폭언, 법의 심판은 어디로

3년간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이 아이를 향한 폭언으로 번졌다./ AI 생성 이미지

3년간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이 결국 아이를 향한 폭언으로 번졌다. "마녀 같다"며 밤잠을 설치는 6살 아이.


이웃의 고함 한마디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까? 법조계의 엄격한 판단 기준과 스토킹 등 추가 혐의 가능성, 그리고 승패를 가를 결정적 증거들을 짚어본다.


"마녀 같다"며 아이는 떠는데…3년 갈등이 폭언으로


맞벌이를 하며 6살, 26개월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그는 3년째 아랫집의 잦은 층간소음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400만 원을 들여 집 전체에 매트를 시공하고, 아이들이 뛰려 할 때마다 엄하게 훈육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경비실 인터폰이 울리는 날들이 이어졌다.


사건은 A씨의 집에 지인이 방문한 날에 터졌다. 아랫집 주민이 찾아와 항의하던 중, 아이들을 향해 "야이 자식들아!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라며 소리를 지른 것이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특히 6살 큰 아이는 그날 밤 "너무 무섭다.마녀 같다"며 잠들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공포를 호소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아랫집 주민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정서적 학대" vs "혐의 입증 쉽지 않아"…엇갈린 법조계 시선


법조 전문가들은 아랫집 주민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는 "아랫집에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며 위협한 행동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처벌한다.


법무법인 명중 윤형진 변호사 역시 "아이에게 고함을 치는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며, "1회에 그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정신적 충격에 이를 정도의 크기로 소리를 쳤다면 학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발언 수위가 낮고 한 차례 고성을 지른 것에 불과하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스토킹' 혐의까지…'결정적 증거'가 승패 가른다


관건은 결국 '증거'다. 전문가들은 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객관적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출동 기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인의 진술, 그리고 아이가 공포감을 호소하는 상황을 기록한 '피해 일지'나 '심리 상담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김경태 변호사는 "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속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은 실제 정서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를 넘어 스토킹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단 한 차례 고성을 지른 것이라면 아동학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현관문을 치고 가는 행위는 스토킹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며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접근금지 명령 신청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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