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이즈 감염 알고도…12세 지적장애 아동 성범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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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즈 감염 알고도…12세 지적장애 아동 성범죄, 징역 7년

2025. 11. 02 13:09 작성2026. 01. 05 11:17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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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알면서도

지적장애 아동 성범죄 경비원 중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024년 11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상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양(여, 가명, 12세)은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자 장애인이다.


사건은 2024년 7월 18일 저녁, A씨가 근무하는 상가 1층 경비실 내 '방송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화장실 이용 후 길을 묻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는 거 도와줄게, 들어와"라고 말하며 방송실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신체를 추행하는 등 음란 행위를 이어갔다.


더 나아가 A씨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창고로 데리고 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로써 A씨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에이즈 감염 사실 알면서도 범행…가중된 비난 가능성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범행대상, 범행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 당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2세(지능지수 만 7세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A씨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이 명해졌다. 또한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 명령되었으며,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되었다.


법원의 예외적 판단: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왜 기각됐나?

한편, 검찰은 A씨가 19세 미만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해당 구간 내에서도 비교적 점수가 높지 않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이미 선고된 징역형,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으로도 A씨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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