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보증금검색 결과입니다.
권리금 9,000만 원을 받고 식당을 넘긴 사장님이 "5년간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새 식당을 차린 뒤

A씨와 함께 전셋집에 살던 B씨는 대출금리를 아끼기 위해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명의를

2022년 5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A씨. 당시 부동산은 집주인이 한의사라며 안심시켰고,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얼마 뒤 집주인

새로 매수하는 집의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A씨. 그런데 기존 집주인에게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이 마음에 걸린다. 집주인은 자신의

세입자 A씨는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 B씨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다. 계좌가 묶이자 B씨는 "당장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연락

2025년 1월 입주해 2027년 1월이 만기인 전세계약을 맺은 A씨.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중기청) 100% 상품을 이용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

A씨는 중기청 전세대출 1억 원에 자기 자본 4,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세대빌라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 만기를 며칠 앞두

토지 개발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은 A씨. 진입로로 쓸 땅의 소유주에게 '주출입도로 영구사용승인서'까지 받아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등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쳤다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제안을 받았다. 집주인의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올해 초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지급을 미루다가 최근 “다른 세입자가 건 소송으로 재산이 압류돼 돈이 없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