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보증금검색 결과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는 세입자라도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세입자의 점유가 남아 있는 집은 집주인 소유라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

"이 집은 안전해요."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세입자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고, 뒤늦게 확인한 건

월세 40만원짜리 집에서 세입자가 관리비 800만원을 밀렸다면 소송으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조항이 있어도 오래된 관리비에는 3년 소

전셋집에 들어간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 집주인의 책임이 남는다고 봤다.

실제 전세계약이 없는데도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소득자료를 내 6000만 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 명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

깡통전세 구조를 숨기고 세입자 3명에게서 보증금 합계 6억 4200만 원을 받은 컨설팅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

새 세입자가 잔금을 모두 치렀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법원이 기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단독] 보증금 못 받아 비번 바꾼 기존 세입자 vs 열쇠공 부른 새 세입자…법원의 선택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68749017219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변호사들은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를 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선을 긋는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