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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C씨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상간녀 B씨는 2019년경 C씨와 직장 선·후배 관계로 만나 이듬해인 2020년 6월경부터 B씨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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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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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였다. 특히 아내 A씨는 2023년 말 경,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오랜 친구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결국 채무를 면탈하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계획적 범죄

미만 아동을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이 더 무거워 이를 기준으로 상상적 경합 처리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겠다. 인생 좆돼봐라"라는 충격적인 협박을 가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A씨는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울면서 사과해야 했다. 6개월 만의 '재연된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촬영된 경우는 물론이고, 동의를 얻었지만 그 이용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 우에도 초상권

자 재판장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공소외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3. 3.경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

미제사건' 꼬리표를 떼게 됐다. 1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시하지 못하게 되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하여 2019. 3.경 〇〇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시 입학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