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와 3차례 성관계" 1심 자백 → 2심 "나이 몰랐다"… '괘씸죄' 항소 기각
"11세와 3차례 성관계" 1심 자백 → 2심 "나이 몰랐다"… '괘씸죄' 항소 기각
피고인 "나이 몰랐다" 항소 기각, 원심 유지 결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피고인 A는 채팅 어플 '주변톡'을 통해 알게 된 11세(범행 당시) 피해자 B(가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간음 및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 그것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
원심, 자백과 증거 바탕 '징역 2년 6개월' 선고... 13세 미만 의제강간죄 적용의 엄중함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24고합201호로 처음 다뤄졌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주변톡'으로 피해자 B와 만나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여수의 한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각 10만 원을 지급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어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명시됐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비롯해 피해자의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A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이 더 무거워 이를 기준으로 상상적 경합 처리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부모가 수령을 거절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점, 초범이지만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항소심의 '반전': 피고인 '나이 몰랐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과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광주고등법원에 항소(2025노62)했다.
원심에서 자백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25년 5월 8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했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나이를 '13살'로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의 이전 진술 번복: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2~3번 만났을 때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생인가 그 정도 나이대'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판시 범행일시(2023. 6.~7.경) 전에 이미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났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 진술들을 종합하여 A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원심에서의 자백: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인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심에서 자백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처벌불원' 진술의 재해석: 법원, 미성년 피해자 특성 고려해 용서로 보지 않아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11세 초등학생을 3차례 간음하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및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며, 이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여러 특성 중 하나로 보일 뿐, 사법적인 용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201 판결문 (2025. 1. 16.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