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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A씨에 따르면 B씨 어머니는 전화로 A씨가 시댁을 불편해한다고 질책한 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럼 오빠랑 같이 사셔야겠다”고 답

A씨는 재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과 혼인신고나 결혼식 없이 결혼을 준비하며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중 큰 다툼이 벌어졌고 상대방은 관계를 끝내자는

감된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실제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A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5개월간 남편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남편 B씨의 외도로 짧은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A씨가 결혼식 비용을 전부 부담했지만, B

쁜 여자가 나오는 유튜브를 봤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짐을 싸서 나갔다. 결국 결혼식은 취소됐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문제는 돈이었다. 신혼집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 결혼 준비 초부터 예비 남편에게 알렸고, 예비 시부모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파혼 이야기가 나왔다. 상견례까지 끝낸 뒤 달라진 태도

찾아내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같은 직장 동료라면 사내 복지나 결혼식 참석 이력 등으로 기혼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게 인정된다는 점도 유리하

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진다. 그때마다 불륜 상대는 "혼인 관계인지 몰랐다", "결혼식 전이었다"며 항변하곤 한다. 하지만 판단은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지

500만~1,500만 원 선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결혼식 없이 단기간 동거한 경우 사실혼 성립 여부는 엄격하게 따져지며, 위자료 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