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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료인 A씨와 B씨를 겨냥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 내용은 자극적이었다. C씨는 "B씨가 에셈바(SM바·새디스트와 마조히스트
![[단독]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52427195278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을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특히 온라인 사건은 게시글 삭제나 수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

이용 중 총 16장의 사진을 마우스 우클릭으로 다운로드했다. A씨 측은 당시 게시글의 제목이나 내용이 '당사자나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것'으로 묘사되어 있

자료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내용이 담겼다. 법원 "학대 신고는 합리적 의심이나, 게시글은 불법" 원고는 조카의 노인학대 신고와 게시글 작성이 모두 허위사실에 의한
![[단독] 세무사 삼촌 강의 게시판에 ‘탈세·패륜’ 저격글 올린 조카…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72734820369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인 어린이집 명칭을 명시하며 "어린이집 교사 불륜에 대해 글 올린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연달아 올렸다. 해당 글에는 B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
![[단독] 사실혼 배우자 불륜 상대 하이힐로 폭행하고 '맘카페' 폭로.. 법원의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44478996495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디시인사이드'에 "악덕부방장 00이 나갔다"며 A씨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충격에 빠진 A씨가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네

신상털기 무기로…"명백한 불법" 온라인에서 1년 넘게 한 개인을 표적으로 허위 게시글을 올리던 가해자는 급기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합법적

"혹시 정품 인증은 불가능하겠죠?"라고 묻자, A씨는 "저도 선물 받은 거라ㅠ 게시글 이외에는 안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구매 후 환불은 어려우니 부담스러우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건의 주요 인물은 게시글을 작성한 소유자 A씨와 물건을 수거해간 B씨다. A씨는 나눔용 킥보드와

SNS 서비스인 'X'(구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게시글 댓글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블락)하자 분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