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무사 삼촌 강의 게시판에 ‘탈세·패륜’ 저격글 올린 조카…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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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무사 삼촌 강의 게시판에 ‘탈세·패륜’ 저격글 올린 조카…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2026. 05. 14 14:0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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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명예훼손 및 모욕 인정"

노인학대 신고는 "합리적 의심" 불법행위 제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세무사로 활동하며 인터넷 강의를 하는 외삼촌을 상대로 수강생 게시판에 '탈세'와 '패륜'을 언급하며 비꼬는 글을 올린 조카가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조카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배경에는 외삼촌의 과거 언행으로 인한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가족 간 갈등, '노인학대' 신고와 '게시판 폭로'로 번져

세무사인 원고와 조카인 피고 사이의 갈등은 수년 전부터 이어진 가족 간의 불화에서 시작됐다.


조카는 지난 2021년, 외삼촌인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원고의 누나) 등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이후 갈등은 온라인으로 옮겨붙었다. 조카는 2022년 5월과 6월, 원고가 운영하는 수험생 인터넷 사이트와 동영상 강의 게시판에 원고를 저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해당 글에는 원고를 "추앙받는 전문직 세무사"라고 지칭하며 "탈세와 패륜과 불법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거나, 글을 삭제할 경우 언론사에 자료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내용이 담겼다.


법원 "학대 신고는 합리적 의심이나, 게시글은 불법"

원고는 조카의 노인학대 신고와 게시글 작성이 모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먼저 '노인학대 신고'에 대해 재판부는 조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거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전해 들은 조카 입장에서는 원고의 행위를 노인학대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강생 게시판에 올린 글은 명백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보았다. 재판부는 "조카가 질문하는 형식을 빌려 우회적으로 '탈세'를 언급했으나, 독자들은 그 대상이 원고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조카의 주장과 달리, 탈세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표현 방식 또한 경멸적"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500만 원 배상 판결 유지

1심 재판부는 조카의 게시글 작성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영업손실이나 질병 치료비 등은 게시글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조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4-2민사부(2024나220986) 역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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