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실혼 배우자 불륜 상대 하이힐로 폭행하고 '맘카페' 폭로..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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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실혼 배우자 불륜 상대 하이힐로 폭행하고 '맘카페' 폭로.. 법원의 판단은?

2026. 04. 29 16:1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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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방 목적 인정, 피해자 사회적 평가 저해"

초범이고 범행 동기 참작되나 죄질 나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폭행하고, 해당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넷과 직장에 유포한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은 폭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8월 14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무릎 꿇은 채 얼굴 가격"... 하이힐 발길질에 직장까지 찾아가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C씨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씨(27세)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격분한 A씨는 안양시의 한 건물 비상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B씨의 얼굴 부위를 하이힐을 신은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했다.


A씨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약 5개월 뒤인 2022년 4월,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동료 교사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기서 일해도 되나, B 선생님은 범죄를 저지른 분이다"라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인터넷 맘카페 4곳에 실명 거론하며 '불륜' 폭로

같은 해 5월, A씨는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


A씨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맘카페' 4곳에 B씨의 실명과 근무지인 어린이집 명칭을 명시하며 "어린이집 교사 불륜에 대해 글 올린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연달아 올렸다.


해당 글에는 B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A씨의 남편과 약 9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사적 영역에 대한 강한 비난... 비방 목적 명백"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게시글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며 피해자에 대한 강한 비난을 초래할 만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가입한 카페에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동료에게 전파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동료 교사가 이를 원장에게 전달했고 결국 피해자가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된 점을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실혼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범행의 계기가 된 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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