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사이트서 촬영물 16장 다운 후 삭제·탈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놀쟈' 사이트서 촬영물 16장 다운 후 삭제·탈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변호사 답변마저 극과 극으로 갈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놀쟈'에서 사진 16장을 다운로드했던 3급 지적장애 남성의 처벌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남성은 불법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으며 곧바로 삭제 및 탈퇴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처벌 수위와 사건화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구성: 16장 다운로드 후 5개월 전 탈퇴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지적장애 3급(정신연령 10~14세 수준)으로, 구글 검색을 통해 '놀쟈' 사이트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 후 사이트 내 계급은 가장 낮은 '이병'이었다.
A씨는 사이트 이용 중 총 16장의 사진을 마우스 우클릭으로 다운로드했다.
A씨 측은 당시 게시글의 제목이나 내용이 '당사자나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 해당 사진들이 모두 동의하에 촬영 및 유포된 합의된 사진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다운로드 행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A씨는 저장했던 16장의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5개월 전 사이트를 탈퇴했다.
A씨에 따르면 가입 기간 동안 포인트 충전, 댓글 작성, 게시글 추천, 본인 게시글 작성 등 여타의 사이트 활동은 전혀 없었다.
법조계의 엇갈린 진단: "처벌 수위 높다" vs "사건화 가능성 낮다"
A씨의 사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뉜다.
수사 가능성과 처벌 수위를 높게 보는 측은 전반적인 성범죄 관련 수사 동향을 근거로 든다.
신승호 변호사는 "단순 다운로드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촬영물로 판단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5개월 전 삭제했더라도 압수수색 등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환 변호사 역시 언론에 보도된 '놀쟈' 사건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단순 소지자도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A씨의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근거로 사건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허은석 변호사는 "무료 가입, 결제 및 활동 내역 없음, 일부 다운로드 후 삭제 및 장기간 미접속 상태 등은 실제 수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며, 적극적 이용자들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중 변호사 또한 사건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 변수는 '고의성' 및 '지적장애' 여부
향후 경찰이 서버 압수 등을 통해 접속 기록을 확보하여 A씨가 수사망에 포함될 경우, 법적 쟁점의 핵심은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다.
김연수 변호사는 "당시 저장한 사진이 제목과 내용상 합의된 자료라고 믿을 만했는지가 고의성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만한 합당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를 다퉈볼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A씨의 지적장애 3급 소견은 중요한 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숭완 변호사는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정은 형사책임 판단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짚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진단서, 복지카드,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 능력과 범행 당시의 사물 변별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형에 반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