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단독]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료 아이돌 향한 자극적 허위사실 유포
형사재판서 벌금 100만원 확정
민사소송서도 위자료 배상 판결
![[단독]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79524271952788.jpg?q=80&s=832x832)
지하아이돌 동료를 상대로 허위 폭로글을 올린 C씨가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셔터스톡
대중 매체 대신 소규모 공연장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지하아이돌' 사이에서 불거진 허위 폭로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로 막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우라옥 판사는 지하아이돌로 활동하는 A씨와 B씨가 동료 아이돌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C씨)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4월 23일 밝혔다.
"에셈바 출신에 사적 만남까지"…도 넘은 인터넷 커뮤니티 폭로글
사건의 발단은 202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신 역시 예명으로 활동하던 지하아이돌 C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료인 A씨와 B씨를 겨냥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 내용은 자극적이었다. C씨는 "B씨가 에셈바(SM바·새디스트와 마조히스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주점) 손님 출신"이라며 단체 사진까지 언급했다.
또한 "팬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룹 전체가 에셈바 출신"이라는 내용과 함께 "A씨와 B씨가 술을 마시면 서로 키스한다"는 등 동성애적 성향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적어 올렸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는 모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B씨가 해당 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씨가 증거라며 언급한 사진 속에 B씨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원고들이 사적으로 팬을 만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C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4년 9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C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소문 옮겼을 뿐이라는 변명 안 통한다"
형사 처벌 이후, 피해자인 A씨와 B씨는 "C씨의 범죄행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각각 2,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C씨 측은 "이전부터 갤러리상에 떠도는 선행 소문을 적었을 뿐,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없으므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C씨가 작성한 글이 원고들의 성적 취향과 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허위 사실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소문이라는 것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무분별한 전달로 확산하는 것"이라며 "단지 선행 소문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사실 확인 없이 확대재생산하는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지하아이돌로서, 이 글을 접하는 제3자는 (해당 내용이) 지하아이돌들 내부에서 확인된 사실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커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동료라는 특수한 신분이 오히려 소문에 신빙성을 더해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항의 연락을 받은 C씨가 사과하고 즉시 게시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최종 위자료 액수를 각각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309891 판결문 (2026. 4.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