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조회검색 결과입니다.
144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 재판장의 말실수 한 번으로 징역 8년에서 징역 8개월로 형량이 수직 하락하는 법정 촌극이 벌어졌다. 피해자만 1

서울 강서구에서 공익활동을 하던 시민이 자전거와 흉기로 위협하는 남성에 맞서다가 되려 ‘쌍방폭행’ 피의자로 몰렸다. 상대는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됐지만, 방어한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수개월간 피의자로 지목됐던 A씨.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도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돌연 "고소인의

동거하던 연인이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유산 수술을 받은 지 나흘밖에 안 된 피해자를 강간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단독] 유산 수술 나흘 만에 연인 강간·특수폭행…집착이 불러온 비극, 징역 3년 6개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83897765621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새벽에 유튜브 생중계를 봤다"는 진술 하나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을 항소심 무죄로 뒤집었다. 지난 2010년, 장애인 복지시설의 임시 사회복지

"그 사람 성으론 제정신에 못 살아." 17년 전 친족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절규다. 가해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과거의 족쇄를 끊기 위한 법적 싸움은 이제 시작

당근마켓에서 홍콩 달러를 팔고 477만 원을 정상적으로 입금받았을 뿐인데, 생면부지의 인물로부터 '내 돈 돌려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

"내 사건이 종결됐다는데, 왜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등으로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 결정 이유를 알고자 했던 고소인이 검찰로부터

"성매매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전화 한 통에 750만 원을 보낸 남성. 범죄 조직은 그의 계좌 잔고부터 대출 가능액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돈을 뜯어냈

사소한 다툼으로 멀어진 지인에게 화해를 시도하려다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30분 동안 17통의 전화를 건 행위가 '지속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