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이' 상영관서 휴대폰·소란 피운 중국인 관객, 경찰 연행돼…처벌될까
'오디세이' 상영관서 휴대폰·소란 피운 중국인 관객, 경찰 연행돼…처벌될까
상영관서 30분간 소란
제지 불응 시 '위력 행사' 인정 쟁점

영화 '오디세이' 상영 중 30분간 휴대전화를 켜고 소란을 피우며 제지에 불응하던 중국인 관객이 경찰에 연행됐다. / JTBC '사건반장' 캡쳐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한 극장에서 영화 '오디세이' 상영 중 휴대전화 화면을 밝게 켜고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관객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보도됐다.
법조계에서는 영화 상영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제지 및 퇴장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이어갔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수라장이 된 영화관, 30분간 이어진 소란
인천의 한 극장에서 영화 '오디세이' 상영 도중 한 중국인 여성 관객이 다른 관객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관객은 상영 중 크게 숨소리를 내고, 휴대전화 화면 밝기를 최대치로 설정한 채 중국어로 혼잣말을 하는 등 관람을 현저히 방해했다.
참다못한 한 남성 관객이 조용히 해줄 것과 휴대전화를 보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소란은 계속됐다. 이에 답답함을 토로하던 남성 관객이 "조용히 해 달라고, 휴대폰 좀 보지 말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며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결국 영화가 끝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여성을 연행했다. 이 소란으로 영화 상영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관객들은 마지막 30여 분간 영화를 보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한편, 영화관 측은 관람에 차질을 빚은 일부 관객들을 대상으로 보상 차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단순 경범죄 넘어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이러한 영화관 내 관람 방해 행위는 1차적으로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이나 인근소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란의 정도가 심하고 장시간 이어졌다면 형법 제314조가 규정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과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단순한 숨소리나 휴대전화 불빛만으로는 영화관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극장 직원이나 다른 관객들의 거듭된 제지 및 퇴장 요구에도 불응하며 큰 소리로 발언하는 등 소란을 지속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지속한 행위는 영화관 직원의 정상적인 상영 관리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제지나 퇴장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소란을 이어갔다면 자신의 행위로 영화관 운영이 방해될 수 있음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영 중단 없었어도 처벌 가능성 열려 있어
사건 당시 영화 상영 자체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관련 판례들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 반드시 실제 업무 중단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결과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상영이 계속되었더라도 영화관 직원이 소란을 제지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등 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