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갈리는 실종 수사, 혼자서 '종결' 누른 제주 경찰…제도 구멍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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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갈리는 실종 수사, 혼자서 '종결' 누른 제주 경찰…제도 구멍 뚫렸다

2026. 08. 24 10: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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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교수 "이중 체크 부재한 시스템 문제"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생과 사가 갈리는 실종 사건, 한 경찰관의 안일한 판단이 수사 골든타임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경찰이 석 달이나 지나서야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수색이 지연된 배경에는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한 A 경장이 있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과 구조적 결함, 그리고 입법 미비의 복합적 결과로 분석했다.


반복된 비위와 통제 시스템의 부재


가장 뼈아픈 대목은 실무자 한 명의 자의적 판단으로 중대한 수사가 무마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교수는 "실종업무 담당자가 단독 판단으로 수배 해제를 바로 누를 수 있는 구조였다"며 이중 체크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상사에 대한 서면보고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A경장은 앞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여자화장실 침입)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마저 있었다.


이 교수는 "조기경고로서 적극적인 감찰을 통해 직무 배제를 사전에 했어야 했다"며 경찰 내부의 조직 관리 실패를 꼬집었다.


멈춰버린 '성인 실종' 추적 시계


현행법의 뼈아픈 사각지대도 수사 지연을 부추겼다. 18세 이하 아동이나 치매 환자는 법적 근거에 따라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수색과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반면, 성인은 범죄 혐의점이 농후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권 발동이 어렵다.


이 교수는 이를 입법적 미비 상태로 진단했다. 현재 성인 실종의 경우 초기 골든타임에 다음과 같은 필수 조치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다.


  •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
  •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한 정보이용권 발동
  • 의료 사용 장소 등에 대한 CCTV 확인
  • 대국민 실종경보 즉각 발동


경찰은 뒤늦게 인터폴에 황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러나 실종 초기인 5월에 확보할 수 있었던 현장 주변 110여 개의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된 뒤였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A 경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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