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종결' 실종신고 200건…백골 시신 발견에 드러난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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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종결' 실종신고 200건…백골 시신 발견에 드러난 부실 수사

2026. 08. 24 16:2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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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없는 '1인 당직' 허점

경찰, 200여 건 전수조사 착수

실종 사건 허위로 종결한 경찰 /연합뉴스

제주에서 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단독으로 종결 처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자 중 1명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그가 단독 종결한 200여 건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허위 처리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파악하고 있다.


실종자는 백골로 발견…'셀프 종결' 경찰관 조사

제주경찰청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는 A 경장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경장이 담당했던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외에도, 그가 단독 처리한 실종 신고가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이 종결 처리했던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들은 경찰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지 않고 수색을 지속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원망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A 경장은 실종팀에서 약 1년 5개월간 근무하다가 별개의 성범죄 혐의로 지난 11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A 경장이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뒤 사건을 임의 종결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200여 건의 실종자 및 신고자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상세 경위를 확인 중이다.


'나홀로 당직' 구조…허위 작성 예방 장치 부재

A 경장의 '셀프 종결' 정황은 야간 당직 근무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장 씨와 60대 남성 사건 모두 A 경장이 야간 근무 중 단독으로 신고를 접수한 공통점이 있다.


야간 근무 시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외에 별도의 야간 당직 일지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1인 근무 구조상 당직자가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거나 차단할 실질적 검증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 역시 야간 1인 근무 체계의 관리적 한계를 인정했다.


불안감 심화하는 가족들…경찰 문의 잇따라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방식이 논란에 휩싸이자 장기 실종자 가족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2023년부터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는 총 2,914건으로, 같은 기간 아동 실종(1,341건)의 두 배가 넘는다.


미발견 성인 실종자 또한 15명으로 아동(3명)의 5배에 달한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실종자 가족들의 안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문의가 경찰서로 잇따르고 있다. 현장 경찰 관계자는 애타는 마음에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했냐는 가족들의 문의 전화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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