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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산 금괴 4만여 개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갈리는 주요 변수는 피해 금액의 크기, 조직적·반복적 범행 여부, 범인 특정 및 검거 여부다. 피의자가 국내에 없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형사 처벌

마음먹었다. 경찰 전산망으로 채무자 추적? 6차례 무단 열람 A씨는 수배자 검거 등 수사 목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경찰 전산망을 자신의 '채무자 추적용'으

방문해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자택서 최종 검거 및 디지털 포렌식 진행 강제추행 당시 현장에서 적발됐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실제 사건화는 해외 수사기관의 통보, 운영자 검거 시 확보된 이용자 자료 등 여러 경로에서 시작된다"며 "탈퇴나 기기 교체가

증거인멸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으로 수사가 확대돼 경찰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즉시 변

니라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범 4명 검거 협조에도⋯1·2심 모두 징역 3년 선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A씨가

어는 현재 경찰이 대규모 수사를 진행 중인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라며 "운영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서버 자료를 통해 결제 및 다운로드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순

헬멧을 몰래 챙겨간 배달 기사가 CCTV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검거 직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완료 시점과 장

변화가 드러난다. 여성신문이 수사·재판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검거 인원은 2023년 1만 1681명에서 2024년 1만 3244명으로 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