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되나…반의사불벌 폐지 후 처벌 기준 정리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되나…반의사불벌 폐지 후 처벌 기준 정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내도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
합의는 형량 정할 때 참작 사유로만 작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2023년 7월 11일 공포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멈출 수 없다.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헤어진 상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집 앞을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 뒤늦게 상대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받았다.
A씨는 이걸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경찰 수사는 그대로 이어졌고 결국 검찰에 넘어갔다. 예전 같으면 합의로 종결됐을 사건이 왜 계속됐을까.
답은 법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당시 반의사불벌죄였다.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오히려 가해자의 합의 강요와 보복, 2차 가해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 전에는 스토킹 신고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극단적 사건이 벌어지고도 수사가 종결된 경우도 있었다. 국회는 2023년 이 조항을 들어냈다.
스토킹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되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현행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반의사불벌 폐지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합의 효력이다.
개정 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곧 수사·기소 종결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개정 후에는 이 조항이 사라졌다.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스토킹 신고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벌어진 사건이 반의사불벌 등을 이유로 종결된 과거 사례는, 바로 이 지점을 바꾼 입법 배경이 됐다.
수치로도 변화가 드러난다. 여성신문이 수사·재판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검거 인원은 2023년 1만 1681명에서 2024년 1만 3244명으로 늘었고, 검찰 송치율도 2023년 68.5%에서 2024년 73.3%로 높아졌다.
반의사불벌 폐지 효과가 가장 뚜렷한 지표는 법원의 공소기각 비율이다. 2023년 제1심에서 11.7%였던 공소기각 비율은 2024년 2.8%로 급감했다. 합의·처벌불원으로 재판이 종결되는 경로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뜻이다.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이제 처벌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유로만 작동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진정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된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부, 형량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된다는 뜻이다.
다만 참작일 뿐, 처벌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는다.
가해자의 합의 시도가 다시 스토킹이 될 수 있다
합의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스토킹이나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면, 합의를 명목으로 한 연락도 위반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면 접근·연락 금지 위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의해도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는 유지되나
합의가 이뤄져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는 별개로 유지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긴급응급조치와 제9조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형사처벌이나 합의 여부와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FAQ
Q1. 합의하면 스토킹 처벌을 아예 안 받나?
A. 아니다. 반의사불벌 폐지로 합의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된다.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Q2. 처벌불원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수사는 왜 멈추지 않나?
A.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참작되는 자료로 남는다. 다만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져, 그 서류만으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공소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Q3.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A. 법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다. 피해 정도와 합의 시점에 따라 다르며, 법원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만을 양형에 반영한다.
Q4. 스토킹 신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나?
A. 신고 이후 수사, 기소, 재판 단계를 거친다. 다만 신고 단계에서도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