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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OO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처럼 '의원' 글자는 작게, '성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연인을 허리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간절한 애원에 범행을 멈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으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딸. 아이의 안전을 걱정한 엄마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 안에는 "네가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잖아!"라는 교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아래층 거주자의 상습적인 행패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집행유예 기간 중 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행에 사용됐다는 흉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

결국 차를 몰아 보험사 건물 정문으로 향했다. 10년간의 싸움이 허무하게 끝난 자리에서, 그는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 2017년 교통사고로 시작된 한

"화장실에서 가려움증 때문에 성기를 씻었을 뿐인데 공연음란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그럴 수 있겠다'고 답한 것이 '자백'으로 기록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