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무효검색 결과입니다.
남자친구의 반복된 외도로 상처받은 A씨. '다시 바람피우면 공론화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썼던 그가 또다시 외도하자, A씨 는 인스타그램에 폭로 글을 올렸다. 이

A씨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1:1 리딩 투자를 시작했다가 투자금 전부를 날렸다. 그런데 한 달 뒤, 해당 업체는 이름을 바꿔 다시 접근해 손실

아내와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A씨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주는 대신, 자신은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

예식까지 260일, 약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특별고지 사항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떼인 예비부부의 사연이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정당한 사유 발생 시 4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 속에 “내 개인 돈으로라도 반드시 갚겠다”는 집주인의 약속. 법률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에서는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9천만 원 사업자 대출 때문에 2300만 원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묶인 세입자 A씨. 집주인마저 집을 팔고 떠났다. 변호사들은 '소액보증금은 압류 자체가 무효일

평생 아내와 딸들을 외면한 채 여동생에게만 재산을 내어주던 아버지가 치매로 쓰러진 뒤 배신을 당했다는 사연이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보도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돈을 지급받기로 한 공정증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