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외도 SNS에 폭로했는데 동생이 리그램 하면 동생도 처벌받나요?
남친 외도 SNS에 폭로했는데 동생이 리그램 하면 동생도 처벌받나요?
복수 돕는 리그램, 돌아오는 건 고소장?
변호사들 '만장일치' 경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자친구의 반복된 외도로 상처받은 A씨. '다시 바람피우면 공론화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썼던 그가 또다시 외도하자, A씨 는 인스타그램에 폭로 글을 올렸다.
이를 본 A씨의 동생은 억울한 마음에 게시물을 공유(리그램)해 복수를 도우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일제히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단순 공유조차 독립된 범죄 행위이며, 각서는 법적 방패가 될 수 없고, 얼굴을 가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순간의 감정적 폭로가 되려 전과자라는 멍에를 씌울 수 있다.
"공유 버튼 누르는 순간, 당신도 피의자입니다"
A씨를 돕고 싶은 마음에 누르는 '리그램' 버튼은 자칫 자신을 피의자로 만드는 고소장 발송 버튼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단순 공유 행위의 위험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즉, 최초 게시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퍼 나른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A씨의 동생까지 리그램에 가담하면 조직적 확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공론화해도 좋다"는 각서, 법정에선 '휴지 조각'
상대방이 직접 써준 공론화 각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처럼 보이지만, 법적 효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각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각서입니다"라고 단언했다. 형사 처벌을 피하게 해 줄 면죄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명예권을 무참히 짓밟아도 좋다고 허락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즉, 법으로 보호받는 기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폭로 글 익명이어도 소용없다…'특정성'이라는 함정
폭로 글에서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위안이 될 수 없다.
법원은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연령·직업·지역·관계 맥락 등을 통해 주변인이 특정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주변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조합이 문제의 핵심이다. 신체 일부 사진, 직업, 거주 지역 등의 단서가 합쳐지면 당사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얼굴을 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감정적 폭로 대신 합법적 절차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감정적 공론화 대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게시물을 내리고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역시 "외도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순수한 사적 감정 표출로 보이는 경우 공익성 인정이 어렵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라며 SNS 폭로의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
결국, 사적 제재는 또 다른 범죄를 낳을 뿐이다.
한대섭 변호사는 "A씨도 감정적인 폭로보다는 민사 법원에 상대방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권리를 찾는 방향으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