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60일 전 취소, 위약금 100만원? ‘서명했잖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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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60일 전 취소, 위약금 100만원? ‘서명했잖아’ 통할까

2026. 07. 03 12: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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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약관법·판례상 무효 가능성…반환 소송 실익 충분”

예식 260일 전 계약을 취소한 예비부부에게 웨딩홀이 위약금 100만 원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예식까지 260일, 약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특별고지 사항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떼인 예비부부의 사연이다.


이에 법조계는 일제히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변호사들은 예식까지 남은 기간, 서비스 미제공 상태, 업체의 실손해 입증 부재 등을 근거로 해당 위약금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예식 260일 전 취소…'서명' 앞세운 100만원 공제


2027년 2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는 2026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과 2,632만 원 규모의 예식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만 원을 선결제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약 3개월 뒤, 예식일로부터 무려 260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아직 예식과 관련해 어떤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였다.


웨딩홀 측의 답변은 단호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행사 150일 전까지 계약 철회 시 계약금 중 100만 원 차감 후 환불” 조항을 근거로, 300만 원 중 20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A씨가 해당 조항에 동의 서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업체는 “해당 일정을 잡아두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실제 발생 비용이나 손해액 산정 내역은 별도로 안내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손해 입증은 회피했다. A씨는 결국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변호사 7인 이구동성 “100만원 공제, 법적으로 부당”


A씨의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업체가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100만 원 공제 조항이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 또는 무효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같은 법인 이동규 변호사 역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분쟁 실무상 사업자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정해두었다면 감액되거나 무효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 또한 “계약서상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감액 주장이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한 약관까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260일 전 취소'가 결정적…“업체 실손해 없다”는 강력한 증거


변호사들은 '예식 260일 전'이라는 취소 시점에 주목했다. 법률사무소 현송 장선 변호사는 “예식일 약 260일 전이라는 이른 시점의 취소와 서비스 미제공 상태 역시 재예약 가능성이 높아 실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만약 행사일 180일 초과 시점의 취소는 통상 계약금 전액 환급이 원칙이며, 150일 전까지 100만원 차감이라는 업체 자체 기준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7639)도 예식장이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시점을 '예식 90일 전'으로 보고,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260일 전 취소는 업체의 실질적 손해가 없다는 강력한 방증인 셈이다.


분쟁조정 안되면 '소액소송'으로…“실익 충분”


그렇다면 A씨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 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불성립 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충분히 다퉈 볼 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분쟁조정이 실패할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으며, 특히 업체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한 가지 실무적 조언을 덧붙였다. 그는 “업체가 다툴 의사가 분명한 사안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이의로 통상 정식 소송으로 옮겨져 오히려 기간이 늘 수 있어, 소액사건심판으로 바로 가는 편이 나을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귀띔했다.


종합하면, A씨가 1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무적 실익이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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