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리딩 투자 믿고 소송 포기 각서 썼는데...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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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리딩 투자 믿고 소송 포기 각서 썼는데...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2026. 07. 07 13:5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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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두 번 날렸는데, 업체는 이름 바꿔 재접근

법조계 "소송 포기 각서 효력 없을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1:1 리딩 투자를 시작했다가 투자금 전부를 날렸다.


그런데 한 달 뒤, 해당 업체는 이름을 바꿔 다시 접근해 손실 복구를 제안했고 A씨는 또다시 전 재산을 잃고 말았다.


투자 당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썼던 A씨.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유사투자자문업체의 ‘1:1 리딩’, 그 자체로 불법


A씨에게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등록된 곳이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처럼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1:1 투자자문이나 자동매매, 카피트레이딩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만 가능하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코인 선물거래에서 1:1 리딩과 카피트레이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송 안 건다'는 각서, 효력 없을 가능성 높아


A씨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 전 서명한 '민형사 소송 부제소' 조항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조항의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애초에 계약 자체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계약의 일부인 부제소 조항 역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 측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맺은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부제소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조수진 변호사는 "사기 피해가 입증되면 민사 및 형사소송 모두 제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기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증거 확보’가 관건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 전략을 제시했다.


민사상으로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계약서, 최초 연락부터 모든 1:1 리딩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 자금 흐름을 증명할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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