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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한병철 변호사는 "이 사안은 형사가 아니라 가사사건"이라며 "질문자님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올라가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같으면 한자가 다르더라도 식별 혼선을 이유로 출생신고가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관계등록부 공신력을 위해 이름의 한글 표기 일치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이

씨가 법정에서 펼쳐야 할 논리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뉜다. ‘성·본 변경’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다. 김태운 변호사는 A씨의 사례가 “출생 당시 성씨가 잘못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무효 결정 나더라도 '흔적'은 남는다: 복잡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만약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된다면, 혼인 기록이 완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통상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상

이다. 법원은 피고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우선 재판 절차를 중단시킨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완전 삭제'는 어려워도, 표현을 바꾸는 방법은 있다. A씨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내는 것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현재의

아니더라도, 혼인 중에 아내로부터 출생한 자녀는 일단 남편의 친자녀로 추정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남편의 자녀로 기재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

않다. 전 재산을 그동안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배우자에게 주고 싶다. 그러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들을 삭제해야 하나? A씨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아내와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라”고 권했다. 그는 “사망신고를 하면 망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사망 사실이 모두 기재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돼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