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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정서 상태에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면, 이후 절차는 법률혼과 동일하다. 부모 합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며,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다.

장을 제출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가정법원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다뤄진다. 변론·감정: 부동산 가액 등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법률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박탈 사유를 안 시점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혼인취소 소송, 이렇게 진행된다 혼인취소는 가정법원 가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친다. 가사소송법상 혼

월 1일부터 개정 조문이 시행되고 있다. 약혼 해제 손해배상은 개정 전후 모두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유지됐다. 현행 민법도 법률 제21454호로 2026년 3월

보호사건 대상으로 삼는다. 즉 만 14세 미만은 죄를 지어도 형사법정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고,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

재물손괴죄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짚었다. 변호사 선임하면 '가정법원 송치' 가능할까? A씨의 또 다른 걱정은 형사처벌 가능성이다.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