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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B씨에게 원상복구 범위를 문의했다. A씨는 계약 만료 수개월 전부터 철거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구체적인 확인을 미루며 "모든

묘, '분묘기지권' 성립 안 돼 결론부터 말하면 토지 소유자는 소송을 통해 묘의 철거와 토지 반환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핵심은 관습법상 권리인 '분묘

라"며 맞섰다. 쟁점은 실외기의 소음·열기로 인한 피해가 이웃에게 손해배상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수준인지. 법원은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주거

귀책사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세입자 철거 및 사업자 등록에 들어간 비용, 은행의 대출 거절 사유서 등 입증 자료를 신

했지만 통신사 측은 "전 주인이 케이블 설치에 동의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철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고 당시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

배수구 막힘으로 확인된 이상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폭우 전 철거 요청했는지가 과실 판단 변수 A씨가 침수 전 화분 철거를 요구했다는 사정은

면 방해로 보지 않는다. 차임을 3기분 연체한 경우, 무단 전대한 경우, 건물을 철거⋅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또 제10조의4 제2항은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B씨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는 간판을 내려야 할까? 계약서에도 없던 '간판 철거' 요구, 알고 보니 10분 거리에 똑같은 가게 차린 전 주인 A씨는 몇 달

지켜지지 않았다. 45분을 쉬어야 할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단 20분만 쉰 채 철거 작업에 내몰렸던 한 노동자는 결국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왔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에게 "칸막이와 바닥 등을 모두 철거해 완전한 공실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폐업지원금을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