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떨어져 반려견에게 쾅!"…통신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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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떨어져 반려견에게 쾅!"…통신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될까?

2026. 08. 20 10:4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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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이 케이블 설치 동의했다”는 통신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가 인수한 공장 옥상에 설치돼 있던 통신 케이블이 최근 담벼락과 함께 떨어졌다.


이 사고로 공장 담벼락과 계단 일부가 파손됐고, 공장에서 기르던 반려견도 다리가 골절됐다.


A씨는 통신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통신사 측은 "전 주인이 케이블 설치에 동의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철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고 당시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설치 동의했어도 관리 책임은 별개


전 소유자가 통신 케이블 설치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발생한 사고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케이블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됐는지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바람이 불지 않았음에도 낙하했다’는 점은 오히려 KT의 공작물 관리 하자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봤다.


다만 통신사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려면 케이블이 먼저 떨어지면서 담벼락을 무너뜨린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담벼락 자체의 노후나 구조적 결함 때문에 먼저 무너졌고 통신선은 함께 떨어졌을 뿐이라는 반론이 예상된다”며 “통신선이 담벼락을 끌어당겨 붕괴시킨 것인지, 담벼락 붕괴로 통신선까지 낙하한 것인지가 배상 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 골절 수술비도 청구할 수 있나


반려견이 케이블 추락 사고로 다친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술비 역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반려견 다리 골절 수술비(동물병원비)도 이 사고로 실제 발생한 손해이므로 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반려견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나 사고로 다친 치료비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 실무”라고 조언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사고 당시 영상에 반려견이 다치는 장면이나 다친 위치·정황이 함께 담겨 있는지, 사고 직후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가 확보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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