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원룸부터 냉동 사무실까지…여름철 에어컨 두고 벌어진 생활 갈등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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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원룸부터 냉동 사무실까지…여름철 에어컨 두고 벌어진 생활 갈등 4가지

2026. 08. 21 16:3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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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소음·사무실 온도·수선 의무를 둘러싼 갈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둘러싼 다툼이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반복된다.


창문 코앞 실외기 소음과 열기, 사무실 냉방 온도, 고장 난 에어컨을 방치하는 집주인, 이사 때 남겨진 전 세입자의 에어컨까지, 저마다 자신의 권리와 편의를 내세운다.


에어컨을 둘러싼 분쟁에서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



① 창문 앞 180cm 실외기, 소음은 어디부터 위법일까

실외기 갈등은 법원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핵심 기준이므로,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객관적 소음 측정과 차폐 시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기존 거주자가 창문을 열고 지내던 집 옆에 새 이웃이 이사 오면서, 창문에서 불과 180cm 떨어진 자리에 실외기를 설치해 갈등이 시작됐다. 뜨거운 바람과 소음에 항의했지만 이웃은 "괜한 트집 잡지 말라"며 맞섰다.


쟁점은

  • 실외기의 소음·열기로 인한 피해가 이웃에게 손해배상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수준인지.


법원은

  •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주거지역 야간 45dB)을 넘었는지를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 전주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실외기 소음이 38.0~44.7dB로 규제치를 넘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고, 제주지방법원도 소음이 기준보다 낮고 피고 측 저감 노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수인한도 초과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 있어, 단순히 거리가 가깝고 불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② "더워도 참아라"…사무실 냉방 온도 다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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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사무실을 오가는 A씨는 더위를 호소하지만, 에어컨 바람 사각지대에 앉은 동료들이 희망 온도를 27도로 올리거나 전원을 꺼버려 매일 리모컨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쟁점은

  • 사업주가 냉방 온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더운 쪽과 추운 쪽 중 누구의 요구가 우선하는지.


판단 기준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고열·다습 작업장에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냉방장치가 외부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온도를 27~28도로 과도하게 높일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며, 25~26도 유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타협 수준이라고 봤다.


결론은

  • 사업주가 관계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실제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추위를 호소하는 쪽에는 온도를 낮출 권리보다 외투나 담요 등 개인 방한용품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방식이 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③ "돈 없다, 법대로 해"…찜통 원룸 집주인의 버티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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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에어컨이 고장 난 원룸에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현 집주인은 "매매 계약 시 하자는 전 건물주가 책임지기로 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다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버텼다.


쟁점은

  • 매매로 건물주가 바뀐 경우에도 현 집주인이 수선 의무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는지.


변호사들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을 매수한 현 건물주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수리 의무와 보증금 반환 책임은 현 건물주에게 있다고 봤다.
  • 전·현 건물주 사이의 하자 담보 책임 약정은 내부 약정일 뿐, 임차인에게 이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론은

  • 에어컨·보일러 등 필수 설비 고장을 한 달 이상 방치한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거주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어야 계약 만료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이나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④ 전 세입자가 두고 간 에어컨,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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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둔 A씨는 전 세입자가 두고 간 에어컨을 인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집주인과 부동산은 오히려 A씨에게 직접 철거를 하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 전 세입자의 짐이 남아 입주가 지연될 경우, 철거와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변호사들은

  •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 전 임차인의 짐으로 입주가 지연되면 이는 임대인의 인도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 임차인이 임의로 에어컨을 철거하면 재물손괴나 소유권 침해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는 재보관·재설치 비용 등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영수증·대화내역 등으로 뒷받침될 때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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