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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 중 5000만원만 증여로 신고했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에 대해선 조부는 모르는 차용증을 혼자 작성했다. A씨는 유류분

신혼집 마련 당시 B씨 집에서 8,000만원, A씨가 2,0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이 쓰였다. 여기에 A씨는 인테리어, 세금 등 부대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더 썼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당첨 소식을 알게 된 B씨는 당첨금의 절반인 1억 8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횡령 혐의로

0만원의 새 빚을 지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1년간 A씨가 빌린 돈은 총 1억 9000만원대에 달했고, 갚은 돈만 1억 8000만원대였다. 그런데도 B씨는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술자리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각 1억 원씩 주겠다"고 말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당첨금 일부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체

벌금을 선고할 때 미납 시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해야 한다. 선고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자신을 따르는 팬의 신뢰를 악용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웹소설 작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모가 사망했다는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돈을 빌린 작가는 항소심에서

다. 재단은 호텔 대표이사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성명권·초상권은 인정, 퍼블리시티권은 기각

빚을 숨긴 적은 없었다. 전세사기로 1억 원의 빚을 떠안은 예비 신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이다. 결혼 준비 초부터 예비 남편에게 알렸고, 예비 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