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검색 결과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5일 방송에서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만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추적한다. 아이가 숨진 뒤 몸에서는 결박 흔적

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에게 기술 지도를 해주다 말실수를 했다. 이 일로 시작된 다툼은 B씨의 폭행으로 번졌다. 사무실 안에서 여러 차례 얼굴과 머리를 맞고 멱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사내 단체 대화방에 외도 사실이 폭로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의 유족이 상대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팔아 19금 펜팔을 주선하고 돈을 챙긴 대행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상에는 여성 수용자들의 키, 몸무게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아이가 동급생 B군과 싸워 '쌍방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나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채

최근 쿠팡 새벽 배송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은 A씨. 출근길에 자신이 받은 택배의 주소지로 가보니 자신의 택배가 있어 가져왔다. 다른 사람의 물건은 다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운전면허 시험을 앞둔 20대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마트 옥상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 숨졌다. SUV가 옥상 외벽을 그대로 뚫고 12m 아래로 추락한 것. 옥상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