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옥상서 운전연습하던 20대 추락사…알고 보니 '불법 주차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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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옥상서 운전연습하던 20대 추락사…알고 보니 '불법 주차장'이었다

2026. 09. 03 14:3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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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마트 옥상, 2019년엔 조경시설 승인

2024년 몰래 주차장으로 개조

SUV, 외벽 뚫고 12m 추락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운전면허 시험을 앞둔 20대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마트 옥상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 숨졌다. SUV가 옥상 외벽을 그대로 뚫고 12m 아래로 추락한 것. 옥상은 원래 조경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공간이었지만, 5년 뒤 주차장으로 몰래 바뀌어 있었다.


지난달 12일 오후 6시 27분,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운전면허 시험을 앞둔 20대 여성 A씨가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다.


A씨가 몰던 셀토스가 옥상 외벽을 뚫고 그대로 추락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옥상은 2019년 조경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공간이다.


마트를 운영하는 50대 대표 B씨는 2024년 조경을 철거하고 주차선을 그었다. B씨도 불법 사실은 알고 있었다. 라바콘을 세워 출입을 통제했고, 주차장으로 영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제가 완전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B씨를 건축법 위반(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불법 개조와 A씨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건축물은 준공(사용승인) 당시 허가받은 용도대로 써야 한다.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공간을 주차장으로 임의로 바꾸면 건축법 위반이다.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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