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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끊은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B씨는 현장에 시설물과 기계 등 짐을 그대로 남겨둔 채 나타나

하고 계약 기간 동안 장사를 계속할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요구, 법적 효력 없어"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 B씨의 명도 요구가 법적으로

약금 1,1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 전화로 해지 의사를 밝혔다. 분양사무소를 다시 찾아가 해지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분

리를 제약할 수 있다. 서창완 변호사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 뒤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면서 "반면 합의

. 이후 주택 구매 계획이 생긴 A씨는 2026년 7월 31일, B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인 10월 31일에 이사하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 월세,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견 갈린 변호사들 A씨가 6월 말에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계약은 3개월 뒤인 9월 말에 적법하게 종료된다. 문제는

집주인이 아닌 보증기관인 HUG로부터였다. 집주인이 계약 중 바꾼 전화번호로 해지 통보를 했는데, HUG가 해당 번호가 실제 집주인의 것임을 증명하라며 보증금

을 하지 않았다. 결국 A씨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업체가 중도 해지 수수료로 1400만 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은

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달랐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장헌 변호사는 “소비자보호법상 부당

그러나 A씨가 이를 받아들여 계약 정리를 요구하자, 소속사는 돌연 말을 바꿔 해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남은 계약 기간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