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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출판사와 웹소설 본편에 대한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본편 완결 후 별도로 쓴 '외전'을 다른 플랫폼에 연재했다면 계약 위반일까. 법원은 외전이

웹툰 연재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캐릭터 설정 등 소재만 제공한 웹툰 플랫폼 대표가 자신을 웹툰의 '글작가' 및 '원작자'로 표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웹소설이 다른 작품을 표절했다는 취지의 비교 글을 올린 누리꾼이 원작 작가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일부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팔려다 오히려 돈을 뜯기는 피해가 늘고 있다. 사기는 구매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도 타깃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온라인 패션 플랫폼 29CM에서 고객 약 1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은 이름뿐 아니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배송지 정보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팔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가 이용됐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한 것이니 당연히 피해자가 아닐까 싶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A씨는 세입자 B씨의 사정을 봐줘 전세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속했던 퇴실일이 다가오자 돌연 말을

올해 4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중고 휴대폰 판매를 시작한 A씨는 최근 플랫폼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계정 정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