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 웹소설 '외전' 타 플랫폼 연재…법원 "독점 계약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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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 웹소설 '외전' 타 플랫폼 연재…법원 "독점 계약 위반 아니다"

2026. 09. 02 10: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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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편과 스토리 다른 독립적 '스핀오프'

계약 대상인 '본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작가가 출판사와 웹소설 본편에 대한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본편 완결 후 별도로 쓴 '외전'을 다른 플랫폼에 연재했다면 계약 위반일까.


법원은 외전이 본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출판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340화로 완결된 무협 소설…다른 플랫폼에 '외전' 연재하자 소송전

출판업자 A씨는 2014년 10월 웹소설 작가 B씨와 소설에 대한 독점 전송권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웹소설 연재 기간 및 완결 후 5년까지 A씨에게 독점 전송권을 부여하며, B씨가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소설은 2014년 11월부터 포털사이트에 연재되기 시작해 2017년 8월 총 340화로 완결됐다.


그 후 B씨는 별도의 회사를 차려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웹소설 플랫폼에 총 20화 분량의 외전을 연재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외전 역시 본래 소설의 연장선에 있어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사전 승인 없이 외전을 연재해 독점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655만 856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독점 계약 기간도 외전 연재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 후인 2023년 12월 3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 "스토리 다르고 분량 독립적…'스핀오프'로 봐야"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우정)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장 핵심 쟁점인 외전이 기존 계약상 '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외전이 계약 대상인 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두 작품은 주된 스토리가 확연히 달랐다.


본편은 주인공이 가문의 호위무사가 되어 지켜내는 무협 소설이지만, 외전은 싸움이 끝난 후 주인공과 가문의 딸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총 20화에 걸쳐 연재된 외전의 분량이나 연재 기간을 고려할 때, 단순히 본편의 결말 부분을 따로 떼어내 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가 본편 완결 후 담당자 배정을 요청했을 때 A씨가 "이미 완결된 책에 담당자를 배정해달라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라며 "단 하나의 웹소설과 전차책 공급에 국한된 계약이고, 공급된 전자책을 서비스해 완결까지 됐는데, 무슨 철저한 관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거절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양측이 340화를 끝으로 소설을 완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봤다.


2차적 저작물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어

나아가 재판부는 해당 외전이 기존 작품의 요소를 바탕으로 새로운 스토리나 인물을 부가한 이른바 '스핀오프' 형태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나 웹소설 업계 관행에서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외전을 다른 곳에서 연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B씨가 부당하게 독점 전송권을 피하려 본편을 조기 종결한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손해배상 및 계약기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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