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표절 의혹 제기한 누리꾼…법원 "허위사실 명예훼손, 300만 원 배상"
웹소설 표절 의혹 제기한 누리꾼…법원 "허위사실 명예훼손, 300만 원 배상"
15개 항목 제시하며 표절 암시한 작성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웹소설이 다른 작품을 표절했다는 취지의 비교 글을 올린 누리꾼이 원작 작가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일부 유사성만을 부각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진용 판사는 웹소설 작가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재 이틀 만에 제기된 표절 의혹⋯저작권위·원작자 모두 "표절 아냐"
사건은 A씨가 2019년 7월 한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 새로운 웹소설 연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연재가 시작된 지 불과 이틀 뒤, B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작품과 기존에 연재되던 다른 웹소설을 비교하는 글을 게시했다.
B씨는 두 작품의 설정, 등장인물의 성격, 전개 방식 등 총 15개 항목을 나열하며 유사성을 지적했다.
A씨가 이를 반박하는 공지글을 올렸음에도, B씨는 자신이 해당 작품들의 전 편을 구매한 팬이라며 재차 반박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표절 논란이 확산했고, A씨는 약 18주 동안 작품 연재를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관과 당사자의 판단은 B씨의 주장과 달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저작물 사이에 "부분적·문자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 역시 부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가 제시한 15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주된 창작적 요소로 볼 수 없어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웹소설의 작가 역시 공지문을 통해 A씨의 작품이 "표절작으로 읽히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며 고유한 주제의식과 서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근거 없는 표절 암시로 명예훼손"⋯매출 감소 손해는 기각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두 작품을 전체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부 표현 형식에 한정해 유사성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A씨가 타인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액 중 위자료 300만 원만을 인정했다.
A씨는 B씨의 글로 인해 대규모 인터넷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연재를 중단하여 발생한 매출 감소분 등 1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재 중단이 B씨의 게시물로 인한 직접적 손해라기보다는 A씨 스스로 결정한 측면이 있고, 특정 웹소설의 매출은 작가의 인지도나 흥행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B씨의 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재산상 손해를 포함한 A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