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CM서 16만 명 이름·주소·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내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29CM서 16만 명 이름·주소·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내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기업 과실 입증 시 '최대 300만 원'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29CM 홈페이지 캡쳐 /연합뉴스
온라인 패션 플랫폼 29CM에서 고객 약 1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은 이름뿐 아니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배송지 정보까지 유출됐다.
회사 측은 외부 비정상적 접근을 확인하고 즉시 경로를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정보가 새어 나간 고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내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6만명 고객 정보 유출…이름, 전화번호에 배송지까지
29CM가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 따르면, 지난 27일 주문 정보 조회 기능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항목과 규모는 고객 이름 13만 8841건, 그리고 이름·이메일 주소·휴대전화번호·배송정보가 포함된 2만 1011건이다. 총 약 16만명에 달하는 규모다.
29CM 측은 문제를 확인한 직후 외부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결제 정보나 아이디·비밀번호 같은 계정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이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29CM는 유출 확인 직후 신고 및 공지 절차를 이행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정보 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피해자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직접 입증하지 않고도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피해 구제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여러 피해자가 모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기업 측이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29CM 측은 현재 유출 피해 고객에게 2차 피해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