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단점검색 결과입니다.
부친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

A씨의 동생이 사망한 지 3년, 최근 동생의 학자금 대출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부모님에게 날아왔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1순위 상속인은 부

아버지가 남긴 건 작은 아파트와 예금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보증 채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 거기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A씨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약 25년간 아버지와 연락 한 번 없이 지내왔다. 알코올 중독으로 행실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3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부모님은 약 10년 전 이혼했고, 그 후 A씨는 아버지와 거의 왕래 없이 지냈다. 아버지는 혼자 월세방에 살며 기초

아버지 사망 후 남겨진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A씨. A씨를 포함한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손자녀 전원이 상속포기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이걸로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 '한정승인'을 택했지만, 구청에선 '취득세'를, 법원에선 '임금 지급' 소장을 받았다. “결정문만 보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물려받을 재산은 300만 원뿐인데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썼다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에 '한정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청산 절차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빠가 남긴 빚더미가 초등학생 딸에게 향했다. 심지어 친가 가족들은 이혼한 엄마에게 “장례비까지 내놓으라”며 상식 밖의 요구를 하고 나섰다

연락 끊긴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남겨진 주식과 예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섣불리 재산을 처분했다간 존재조차 몰랐던 빚까지 모두 떠안는 ‘법정단순승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