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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학교 측의 이 같은 판단이 법적으로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양측의 행위를 모두 심의한다고 해서, 두 사람의 책임까지

친구와 자리 문제로 다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A군. 하지만 A군과 친구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오히려 A군이 이전부터 피해를 입어왔고, 사건 당일의 행

학교폭력 피해학생 A씨 측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B군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피해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이에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사과 카톡' 있다면 학폭·형사 신고 가능 C양의 반복적인 뒷담화와 외모 비하는 학교폭력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가진 증거들이 신고에

국 측 “학폭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고소 이에 조국 원장은 이듬해 9월 “학교폭력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굴러간다. 신고, 학교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 4단계이고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수학여행 중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며 앙심을 품고 동급생을 폭행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

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1 아들이 학교폭력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학교폭력 논란으로 주연 드라마에서 불명예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사태의 불똥이 8억 원대 손해배상으로 귀결됐다. 다만 이 막대한 배상금을 지수 혼자 짊어

자녀가 학교 친구와 다툼 끝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서면사과 등 가장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된 A씨. 사건이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얼마 뒤 상대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