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입양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또 다른 슬픔에 빠졌다.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5일 만에, 50년 넘게 남처럼 살아온 B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다. 유전자 감식 결과지였다. 형과 법적으로 자녀 관계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1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 A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둘째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에 진행한 친자검

A씨는 작년 9월 말 하룻밤을 보냈던 여성 B씨 때문에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B씨가 낳은 아이라며 한 군청에서 입양 동의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친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부당한 파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60대 여성 A씨는 20년간 홀어머니를 곁에서 모시며 암 투병 병수발까지 도맡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을 감은 직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순간, 한 번도

가족과의 큰 다툼 끝에 급히 독립을 준비하게 된 A씨. 하지만 아버지는 A씨가 고양이 한 마리라도 데려가면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평

1년 넘게 돌봐온 길고양이를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 입양을 희망하는 B씨에게 고양이의 적응 기간을 지켜보자며 잠시 보냈지만, 이내 연락이 막혔

고양이 입양을 손꼽아 기다리던 A씨. A씨는 새 가족이 될 고양이를 위해 밥그릇, 물그릇, 장난감, 스크래처 등 필요한 물품을 모두 준비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20년간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온 양아들이 부모 사망 직후 누나들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상속 배제 소송은 물론 20년 치 월세까지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