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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인 '상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놀란 정도라면 상해의 결과

않았다면, 임대인 측에서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유리창 파손

인한 사고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그냥 가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역시 “차량 접촉 사실을 당시에 알았는지 여부가

을 주장하는 매수인 B씨가 하자의 존재와 발생 시점을 입증해야 한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역시 "누수의 원인 및 발생 시기에 대한 입증을

임의로 월세를 깎아 내는 '셀프 공제'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진혁 변호사는 "임대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공연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최진혁 변호사는 "지인과 1:1 대화나 톡을 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정의 정이 없다고 보아 쉽게 집행유예를 내려주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역시 “최근 법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엄

씨에게 계약 해지를 알리고 3개월 뒤 보증금을 받아 떠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진혁 변호사 역시 "이사가 확정된 경우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될 것"

의 합의로 인정되면, 조건 성취를 이유로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최진혁 변호사도 "대행사 측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에 의한 취

길이 열려 있다. 변호사들은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진혁 변호사는 "결국 손해액은 당일 예약으로 인해 당초 약정한 70만 원을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