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년 만에 또 적발… "사고 없어도 실형 가능성 배제 못 해"
음주운전 1년 만에 또 적발… "사고 없어도 실형 가능성 배제 못 해"
혈중알코올농도 0.12%
사고 없어도 '징역형' 가능성 열려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가 적발됐다.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이었으나,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단기간 내 재범은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형 받을까요?”…1년 만에 반복된 적발, 예상되는 법적 처벌
2025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지 약 11개월 만인 2026년 3월, A씨는 또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뒤따르던 차량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 내 재범이라는 사실과 과거 사기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A씨는 “실형을 받을까요?”라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개정의 정 없다 판단, 실형 가능성 배제 못 해”
변호사들은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말씀하신 상황은 1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짧은 재범 기간이 주된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됐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음주운전 간 시간적 간격이 긴 경우에는 10년 내 재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1년 만에 재범을 한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보아 쉽게 집행유예를 내려주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역시 “최근 법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양형 관련하여 확실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대비를 권고했다.
'사고 없음'은 참작 사유…관건은 ‘재범 방지 노력’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참작될 만한 요소는 존재한다.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오승협 변호사는 “유리한 정황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참작될 것입니다”라며 사고 부재가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결국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소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렸다.
로티피 법률사무소의 최광희 변호사는 “단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알코올 치료 의지나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노력을 서면으로 증빙해야 합니다”라며 초기 대응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또한 “실형을 면하려면 단순 반성을 넘어 차량 매각,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금주 클리닉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하며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