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한 1:1 푸념, 모욕죄 고소로…핵심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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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한 1:1 푸념, 모욕죄 고소로…핵심은 '이것'

2026. 07. 02 11: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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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 퍼뜨린 건 고소인인데…'공연성' 쟁점 부상

1:1 채팅 푸념이 제3자에 의해 단체방에 공개돼 모욕죄 고소가 있었으나, 법률가들은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 AI 생성 이미지

친구와 다툰 뒤 다른 지인에게 1:1 채팅으로 한 푸념이 제3자를 통해 단톡방에 공개되며 모욕죄 고소로 번졌다.


발언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1:1 대화는 공연성 인정이 어렵다"면서도 실제 대화 내용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내가 안 퍼뜨렸는데"…1:1 푸념이 불러온 날벼락


친구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을 뿐인데 모욕죄 고소라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평소 친구 사이였던 미나 씨와 관계가 틀어졌다. 미나 씨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에 지쳤던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1:1 채팅으로 "이제 미나의 사생활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취지의 푸념을 했다.


A씨는 미나 씨를 "걸레"와 같은 경멸적 단어로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B씨가 이 대화를 캡처해 미나 씨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미나 씨는 A씨와 B씨의 대화 캡처본을 10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급기야 A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자신이 퍼뜨리지도 않은 대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이 상황이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모욕죄의 칼날, '공연성'에 달렸다


A씨의 사례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최진혁 변호사는 "지인과 1:1 대화나 톡을 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대화 내용에서 모욕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성현 변호사는 A씨의 발언이 실제로 단체채팅방까지 확산된 점을 들어, 1:1 대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될 여지를 언급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설의 손민정 변호사는 "단체채팅방 게시는 상담자님이 아니라 미나 본인의 행위이므로, 그 부분으로 상담자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발언의 의도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전파된 책임을 A씨에게 묻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섣부른 대응 금물…오히려 맞고소 가능성도"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증거를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범행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이환진 변호사 역시 "지금은 감정 대응보다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라며 원문 대화, 캡처 전체, 전달 경위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변호사는 오히려 고소인인 미나 씨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준의 김준혁 변호사는 A씨의 푸념을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고소인 미나 씨가 사적인 대화를 동의 없이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행위가 그 자체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비밀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실제 대화 내용이 단순 푸념 수준이었다는 점과, 해당 대화를 전파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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