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몰랐는데…경찰서 '물피도주'로 조사 오라네요,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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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몰랐는데…경찰서 '물피도주'로 조사 오라네요, 처벌받나요?

2026. 07. 27 14:19 작성2026. 07. 27 14:19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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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지 못하고 현장 떠났다가 '물피도주' 혐의 연락…보험처리 해도 문제 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시험을 보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A씨. 다른 차와 접촉한 것 같았지만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물피도주(물건만 손상된 뺑소니)'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즉시 보험처리를 마쳤지만,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 이처럼 사고를 몰랐다고 해도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을까?


접촉 몰랐고, 보험처리까지 했는데…문제 될까


A씨는 지난 일요일,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한 고등학교 주차장을 방문했다. 주차 공간이 없어 차를 돌려 나가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차량 센서가 계속 울리는 등 경황이 없어 A씨는 접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


시험을 보고 돌아와 자기 차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흔적이 없어 사고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틀 뒤 경찰로부터 사고와 관련해 진술서를 작성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을 통해 상대방 연락처를 받아 즉시 보험처리를 등록한 상황이다.


핵심은 '고의성'…“사고 사실 알았는지가 관건”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에서 형사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라고 입을 모았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물적 피해 사고(물피사고)의 경우,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허재은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난 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물피도주 처벌은 주차로 인한 사고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그냥 가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역시 “차량 접촉 사실을 당시에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보험처리를 이미 했고 상대방 차량의 손해가 모두 배상된다면 형사처분 수위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인지 못 했다” 일관되게 진술해야


결국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조사에서 ‘급해서 그냥 갔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고를 알면서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접촉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확인했지만 흔적이 없어 사고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경찰 연락 직후 즉시 보험접수를 완료한 점도 유리한 사정”이라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참하고, 사고를 알았다면 그대로 떠날 이유가 없었다는 점과 보험처리 경위를 함께 진술하라”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사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므로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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