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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몰래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댔고 수억 원의 대출 빚까지 진 사실,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실

남편의 가정폭력과 늘어나는 빚에 지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이 진 거액의 빚을 자신이 떠안게 될까 두렵다. 이 경우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

족은 A씨와 친형, 단둘뿐이다. 문제는 형 B씨가 사업 실패로 6억원대의 빚을 진 채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점이다. B씨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B씨가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으로 빚을 탕감받더라도 A씨에게 진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

남편이 도박과 비트코인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아파트 보증금 일부와 아이 앞으로 모아두던 적금은 물론, 사업 자금이라며 A씨 명의로

억 원의 빚을 자신이 떠안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진 빚, 이혼 시 책임은 누구에게 결론부터 말하면, 아내 A씨는 남편이 개인적으

두 번이나 교회를 탈출해 구조를 요청했던 11살 지적장애 아동은, 보호 책임을 진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법원의 철저한 외면 속에 끝내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

라' 소송 회사 동료인 A씨와 B씨의 금전 다툼은 과거 A씨가 여러 대부업체에 진 빚 5,200만 원에서 시작됐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이 빚을 대신 갚

졌다. 수천만 원을 잃은 예비신부는 물론, 투자가 이른바 '대박'이 나 큰돈을 만진 예비신랑조차 파혼 책임과 함께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상황이다. 20일

코인과 온라인 도박으로 6000만원의 빚을 진 A씨.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지만, 대출금이 생활비와 뒤죽박죽 섞여 있어 막막한 심정이다. A씨는 대출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