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토토로 날린 6000만원, 생활비 썼다는 주장 법원서 통할까?
코인·토토로 날린 6000만원, 생활비 썼다는 주장 법원서 통할까?
대출금·도박수익 뒤섞인 입출금 내역
변호사들 "생활비 입증 책임은 채무자 몫"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코인과 온라인 도박으로 6000만원의 빚을 진 A씨.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지만, 대출금이 생활비와 뒤죽박죽 섞여 있어 막막한 심정이다.
A씨는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하고 온라인 토토를 했다. 돈을 따서 쓰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 잃었다. 6000만원의 대출금 중 얼마가 도박에 쓰였고, 얼마가 식비나 병원비 같은 생활비로 쓰였는지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법원이 자신의 복잡한 입출금 내역을 어떻게 판단할지, 도박으로 번 돈을 쓴 것도 사치로 보는지 궁금해졌다. 대출금 전액을 도박에만 쓴 것은 아닌데, 생활비로 쓴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빚 6000만원, 도박 자금과 생활비 뒤섞여
A씨는 코인과 온라인 토토에 손을 댔다가 대출금이 6000만원까지 불어났다. 그 과정에서 돈을 따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돈을 잃고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됐다.
문제는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순수하게 생활비로 쓴 내역과 도박·투자에 쓴 돈, 심지어 도박으로 따서 쓴 돈까지 모두 하나의 통장에서 뒤섞여 입출금 내역이 매우 복잡해졌다.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활비로 쓴 부분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소명 못 한 돈은 '청산가치'에 포함
도박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도박이나 투자에 쓴 돈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이를 생활비와 구분할 책임은 전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있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법원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임의로 추정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도박 자금과 생활비의 구분 및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소명하지 못하는 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법원은 도박에 쓰였거나,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을 채무자의 재산, 즉 '청산가치'에 포함시킨다. 개인회생 시 갚아야 할 총 변제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므로, 소명에 실패한 금액이 클수록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난다.
모두로 법률사무소의 한대섭 변호사는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에 탕진한 금액 전체를 현재 보유한 재산, 즉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계산하게 된다"며 "개인회생의 대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갚아야 할 총 변제금은 이 도박으로 잃은 돈의 액수보다 커야만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비' 인정받으려면? 영수증·카드내역 등 객관적 증거 필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활비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법원은 회생 신청인의 최근 1년에서 3년 치 은행 입출금 명세서와 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한다"며 "거래처 명칭과 업종을 기준으로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정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나 토토 사이트 이체 내역은 도박 자금으로 분류된다. 반면 신용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상호명이 명확한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식비·병원비·교통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증명하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현금 출금액의 경우 용처를 증빙하지 못하면 도박 자금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포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대섭 변호사는 "엑셀을 활용하여 대출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나간 흐름을 일자별로 표로 정리하고, 카드 전표나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일목요연한 소명 자료를 완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장원의 장성원 변호사는 "도박 내역은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되, 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의 상담 및 치료 기록을 제출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증명하면 인가 결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