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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단
![[단독]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0001102977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등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강제력 있는 공개 수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1

매일 새벽 5시, 지적장애인 이웃의 정체 모를 비명이 잠을 깨운다. 경찰 신고는 그때뿐, 지옥 같은 아침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되

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며 9천6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착취한 혐의(준

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지적장애인이었으며, A씨는 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약 4,600만 원을

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불법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실제 사례도 있다. 2021년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18세였던 가해 학생은 SNS로 알게 된 16

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재판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야학과 센터 등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마수는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 최모(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달 1차 기각에 이어 법원이 재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