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지인인 지적장애인 강간한 남성…항소심서도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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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지인인 지적장애인 강간한 남성…항소심서도 징역 4년 6개월

2026. 04. 15 18:33 작성2026. 04. 16 17: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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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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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거부에도 강제로 신체 접촉 및 성폭행

피고인도 중증 지적장애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범행 반성 참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한 피고인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아내가 출근해 집을 비운 사이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벚꽃 구경 차 방문한 피해자…단둘이 남게 되자 범행

피고인 A씨는 2024년 3월경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 B씨(24·여)가 집에 놀러 오게 되면서 그를 처음 알게 됐다. B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었다. 이후 2024년 4월 2일 B씨는 벚꽃 구경을 가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해 하룻밤 머물렀다.


이튿날 오전 9시 10분경, A씨의 아내가 출근하고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 B씨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고 몸을 비틀며 저항했음에도, A씨는 강제로 옷을 벗기고 저항을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



"범행 취약한 피해자 노려 죄질 불량"…징역 4년 6개월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불법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유지…"양형 변경할 사정 없어"

1심 판결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2025년 6월 10일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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