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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황당한 통보가 왔다

주말마다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혁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 열쇠로 '지방 대학 살리기'가 지목됐다.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광재 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통지 여부, 30일 전 예고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순서대로 확인하자. 부당하다면 3

원룸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최근 쿠팡 새벽 배송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은 A씨. 출근길에 자신이 받은 택배의 주소지로 가보니 자신의 택배가 있어 가져왔다. 다른 사람의 물건은 다시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새집으로 이사는 했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아직 전입신고는 옮기지 못했다. 대신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

사업장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 A씨는 수개월째 차임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

전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상황은 같지만, 원인에 따라 대응 방법과 회수 가능성은 달랐다.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